접근성 가이드

스크립트, 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견고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6:08
조회
805

스크립트, 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WAI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요도1)

6.3 스크립트나 애플릿,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객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페이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적으로 접근 가능한 페이지에 그것들을 대체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내 지침의 작성자가 오해를 한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성 문제는 "기술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래쉬로 정보를 제공할 때 현재의 스크린 리더등의 보조 장치가 플래쉬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플래쉬 속에 담겨 있는 컨텐츠를 스크린 리더가 이해할 수 있게끔 대체 링크 즉, 대체 페이지를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침의 해설처럼 플래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등의 홈페이지에서 쓸데없이 무분별하게 플러그 인등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 섹션 508의 경우는 해당 애플릿이나 플러그인들이 접근성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개발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흔히 쓰이는 아도비사의 PDF 뷰어나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 플레이어 또한 (최신 제품에서는)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MX의 경우 플래시 컨텐츠에 alt 속성값을 넣을수 있는 Accessibility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널에는 name 필드와 description 필드가 있으며 이곳에 컨텐츠의 설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플래시 컨텐츠의 이미지가 바뀔때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액션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바뀔때의 alt 값과 description 값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Accessibility 패널과 액션스크립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때도 있으므로 적절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또한 탭 인덱스와 단축키도 중요하므로 스크린 리더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대상 장애]

 - 웹 접근성 지침 제정 목적에 언급된 모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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