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Section 508 (SEC. 5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1 10:38
조회
1068
Section 508은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되어 2001년 6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연방정부 내에 조달되는 전자 및 정보기술제품에 관한 강제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은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리에 관한 법률이라보기 어려우며 조달법에 가까운 법률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적 입지와 무역통상의 관례에서 볼 때 이것은 범 세계적인 규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인 섹션508(Section 508)을 준수한 사이트들은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사이트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섹션508(Section 508)의 표준을 따른다.
- 소프트웨어응용 제품과 구동 시스템(O/S)
- 웹 기반 정보나 응용 제품
- 텔레커뮤니케이션 제품
- 비디오 멀티미디어 제품
- 내재성 있는, 폐쇄성 있는 제품(예. 정보 키오스크, 전자계산기, 팩스)
- 데이크톱과 노트북

위의 규정은 기술적인 특징과 성과 중심의 요구사항들을 제공하는데 포함된 기술의 능력들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은 동적이고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표준을 준수하는 설비들이 필요로 하는 명확하고 특별한 요구사항들도 인정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