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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판 나와
방통위와 KISA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방통위 및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 [2017-12-1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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