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장 | | | 3:1 미 재활법 섹션 508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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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 재활법 섹션 508의 준수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만일 웹사이트가 미합중국 정부를 위해 디자인되었다면 재활법 섹션 508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라. 이상적으로는 모든 웹사이트는 접근성을 준수하고 섹션 508을 따라야 한다.
주석 : 섹션 508은 연방 정부기관들은 정보통신 제품 조달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을 배려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사용자 인구의 8%는 웹사이트 사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4%가 시각과 관련된 장애이며 2%는 운동감각과 관련되며 1%는 청각과 관련된다. 나머지 1%이하는 학습장애와 관련된다.
섹션 508을 따르게 될 경우 장애를 지닌 연방 공무원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역주 : (장애인) 접근성 준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밝히는 지침이다. 섹션 508은 직접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구속력과 간접적으로는 연간 막대한 규모에 이르는 정부 조달과정의 참여배제라는 장치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웹사이트들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에 의해 이미 접근성 준수는 기업들의 웹사이트 구축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환경기준의 준수가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하듯이 이는 단순히 미국내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며 미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다. 주석에 나타난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미국의 장애인 규정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규정이나 통계는 보호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며 부정확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고쳐야 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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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2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폼의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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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폼의 디자인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보조 장치를 쓰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폼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
주석 :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상당수는 온라인 폼을 이용하여 수집된다. 모든 사용자는 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라디오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와 같은 입력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
역주 : 동 지침은 현실적으로 폼(form)의 처리와 관련되며 스크린 리더등의 처리 능력에 달려 있긴 하나 다음 3가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항목간 탐색이 쉽게 되기 위해 레이블을 붙여주어야 한다. 둘째, input에는 기본 텍스트를 표시하여야 한다. 셋째, text area 안에는 미리 정해진 기본값을 넣어두어야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플래쉬는 아직 접근성 지원이 미흡하며 따라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플래시 메뉴등의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중앙부처(특히 정통부!)까지도 플래시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플릿 및 플러그인 종류는 접근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메뉴 및 폼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하 개별 지침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기존의 접근성 자료와의 관련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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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3 비 텍스트 요소에 대한 텍스트 등가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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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 텍스트 요소에 대한 텍스트 등가물 제공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비텍스트 요소들에는 텍스트로 된 등가물을 제공하라.
주석 : 이미지, 텍스트의 그래픽적 표현(심볼 포함), 이미지맵 영역, 애니메이션(animated GIF), 애플릿, 프로그램 객체, 아스키 아트, 프레임, 스크립트, 리스트 불릿으로 쓰이는 이미지, 스페이서, 그래픽 버튼, 소리, 독립된 오디오 파일, 비디오의 오디오 트랙, 비디오등 모든 비 텍스트 요소는 텍스트 등가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역주 : 이 지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alt text를 사용할 때 대상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식적인 삽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긴 설명이 필요하다면 long desc을 사용하고 이조차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면 이 설명이 담겨있는 다른 링크를 longdesc 속성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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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4 정보 전달시 색상만으로 전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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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보 전달시 색상만으로 전달 금지 (상대적 중요도: 5, 증거의 강도: 4)
지침 : 색상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색상 없이도 이용가능하도록 하라.
주석 :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색상이 유일한 지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남성중 8%와 여성중 1.5%가 색상을 구별하는데 장애가 있다. 대부분의 색맹/색약 사용자는 색상 스펙트럼의 녹색 부분의 색상들을 보는데 장애가 있다. 색맹/색약 사용자들을 위하여 디자이너는, * 색맹/색약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구분되는 색상 조합을 선택하여야 한다. * 웹페이지들을 색맹/색약 사용자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툴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경과 전면사이의 색상의 명도차가 높아야 한다. * 색상 스펙트럼의 한 쪽 극단의 색상들간의 명도차를 높여야 한다(예컨데 청색과 적색). * 색상 스펙트럼의 중앙에 있는 어두운 색상들과 스펙트럼의 한 쪽 극단에 있는 밝은 색상과의 조합을 피해야 한다. 역주 : 이 지침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 지침이 색상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 지침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예컨데 회원가입 폼 작성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라고 적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엔 strong 태그나 em태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쓰도록 한다. 이미지 안에 색상으로만 액션을 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적당한 alt text 문구를 넣어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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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5 동등한 텍스트 페이지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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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등한 텍스트 페이지의 제공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성 조항들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정보와 기능성을 갖춘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라.
주석 :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한 가지 대안은 어떤 그래픽도 포함되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는 쉽게 접근가능하고 스크린 리더나 다른 접근성 보조 장치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텍스트 전용 페이지들은 비텍스트 사이트만큼 자주 업데이트되고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텍스트 전용 페이지가 비 텍스트 페이지와 내용상 정확히 동등하고 최신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역주 : 보충적이자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텍스트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라는 지침이다. 국내에서 몇 군데 안되는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들이 모두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석의 단서를 충족시키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이며 단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접근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관점에 따라 쉽고 간단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다. 여기서 쉽고 간단하다는 것은 WAI의 지침중 중요도 1을 준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요도 2나 3까지 준수하려고 할 경우 당연히 접근성은 높아지게 되나 들어가는 노력 또한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각 국의 접근성 지침은 중요도 1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최소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트 설계시서부터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사이트를 제작한다면 사실 접근성은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이트를 접근성있게 만들려고 할 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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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6 스크립트 사용시 접근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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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크립트 사용시 접근성 보장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접근성을 위하여 디자인할때는,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요소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 랭귀지를 사용하는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보조 장치가 읽을수 있도록 하라.
주석 : 스크립트가 페이지의 콘텐츠를 변경시킬 때에는 그 변경은 스크린 리더가 탐지하고 읽을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마우스 오버(mouseovers)"를 사용시 키보드를 써서도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라. 역주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크린 리더들은 국내외 제품 할 것 없이 스크립트 파싱(대부분 자바스크립트)이 극히 제한적이다. 동 지침의 실제 웹사이트에서의 적용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모색은 향후로 미뤄둔다. 기본적으로 접근성 문제는 "기술 억압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플래쉬로 정보를 제공할 때 현재의 스크린 리더등의 보조 장치가 플래쉬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플래쉬 속에 담겨 있는 컨텐츠를 스크린 리더가 이해할 수 있게끔 대체 링크 즉, 대체 페이지를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등의 홈페이지에서 쓸데없이 무분별하게 플러그 인등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 섹션 508의 경우는 해당 애플릿이나 플러그인들이 접근성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개발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데 흔히 쓰이는 아도비사의 PDF 뷰어나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 플레이어 또한 (최신 제품에서는)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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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7 클라이언트-사이드 이미지 맵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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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클라이언트-사이드 이미지 맵의 사용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3)
지침 :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버사이드 이미지맵 대신 클라이언트-사이드 이미지맵을 제공하라.
주석 : 클라이언트-사이드 이미지맵은 완전히 접근가능하게 만들수 있다. 반면에 서버사이드 이미지맵은 맵의 각 섹션에 대체텍스트를 쓰지 않고서는 접근가능하게 만들수 없다. 클라이언트-사이드 이미지맵을 접근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맵안의 각 구역은 스크린 리더나 다른 보조 장치가 읽을수 있게 alt text가 할당되어야 한다. 디자이너는 (부득이하게) 서버사이드 이미지맵을 써야 할 경우 맵의 각 활성화 구역에 대체(redundant) 텍스트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미지 맵이란 한 개의 이미지상에 여러개의 링크를 두는 기법을 말한다. 용어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맵(지도)은 아니지만 예컨데 흔히 볼 수 있는 지도그림상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것이 그 사례이다. 역주 :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드 이미지 맵은 맵상에서 방문객이 클릭했을때 그 해석을 클라이언트에서 하느냐 서버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클라이언트 이미지 맵은 이미지에 alt text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스크린 리더가 읽을수 있다. 그러나 서버사이드 이미지 맵은 링크 정보가 서버에 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맵을 쓸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미지 맵을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부득이 서버 사이드 이미지 맵을 쓸 경우에는 맵에서 사용될 링크 목록을 alt text 형태로 제공해야만 스크린 리더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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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8 사용자가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를 건너뛸 수 있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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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자가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를 건너뛸 수 있게 하기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자가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를 건너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
주석 : 개발자들은 종종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또는 옆등의 정해진 위치에 네비게이션을 위한 링크들(메뉴등)을 위치시킨다.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반복되는 링크들을 보조 장치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다. 사용자들이 이런 링크들을 건너뛸려고 할 때에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역주 : 동 지침은 예컨데 사이트 구조상 동일한 상단 메뉴나 좌측 메뉴가 페이지마다 되풀이 될 경우 이를 스크린 리더가 읽지 않고서도 건너뛸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각 페이지의 메뉴 시작 부분에 해당 페이지의 컨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면 메뉴를 안 읽고도 컨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 3장 | | | 3:9 프레임 사용시 타이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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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프레임 사용시 타이틀 제공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레임의 확인과 네비게이션을 쉽게 해주는 프레임 타이틀을 제공하라.
주석 : 프레임은 브라우저 화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데 사용된다. 각 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관계가 있는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페이지의 왼쪽에 네비게이션용 링크들(메뉴등)을 위치시키고 페이지 오른쪽의 큰 프레임에 메인 정보를 놓을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구역은 고정시킨채로 오른쪽의 정보 구역을 스크롤할 수 있다. 명확하고 간결한 프레임 타이틀을 쓰면 장애인들이 프레임이 사용되었을 때 적절하게 네비게이션하는게 가능하다. 역주 : 프레임 페이지는 프레임셋 파일과 서브 프레임들로 구성된다. 이 때 서브 프레임들에 타이틀 속성을 명기하지 않으면 스크린 리더에서 식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설사 서브 프레임에 타이틀 속성을 기재하더라도 서브 프레임의 타이틀이 동일한 경우(게시판등)가 많아 사실상 서브 프레임간 식별이 곤란한 때가 많다는 것이다. 중요도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급적 타이틀을 다르게 해야 접근성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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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10 플러그인, 애플릿의 접근성 보장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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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플러그인, 애플릿의 접근성 보장 테스트 (상대적 중요도: 3, 증거의 강도: 2)
지침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페이지 콘텐츠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애플릿이나 플러그인,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테스트하여 보조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석 : 애플릿이나 플러그인,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테스트하여야 한다. 역주 : 국내 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다. 원천 기술들이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개발사와 웹사이트 개발자간에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미국에서 가능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접근성 준수는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웹사이트 저작 도구, 보조 장치, 플러그인, 접근성 검사툴등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접근성 준수는 어렵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플러그인등과 보조 장치인바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 종류인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레시와 아도비사의 아크로벳 리더가 최신 버전에서는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플레시 플레이어나 아크로벳 리더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글을 읽을수 있는 스크린 리더들이 이런 기술들을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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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11 멀티미디어 요소 사용시의 동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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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멀티미디어 요소 사용시의 동기화 (상대적 중요도: 2, 증거의 강도: 2)
지침 : 접근성 보장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와 동기화된(synchronized) 동등한 대체물을 제공하라.
주석 :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예컨데 영화나 애니메이션) 사용시 자막이나 시각적인 장면들에 대한 음성 설명은 동기화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역주 : 이 지침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인터넷을 통하여 MS사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할 때 음성 설명이 없는 경우 alt text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워포인트 2000 이상에서는 alt text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즉 서식 메뉴의 그림을 누르고 웹 탭을 누른 다음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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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12 스타일시트 없이 페이지 읽을수 있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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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스타일시트 없이 페이지 읽을수 있게 하기 (상대적 중요도: 2, 증거의 강도: 1)
지침 : 연계된 스타일시트 없이도 (웹페이지를) 읽을수 있도록 문서를 조직화하라.
주석 : 스타일시트는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외양을 콘트롤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스타일시트가 보조 장치가 문서를 읽거나 정보를 논리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역주 : 구조 표시용 마크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테이블 헤더(TH)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캡션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이아웃용 테이블임을 명시하는 캡션은 유용할 수도 있다. 스타일 시트는 문서의 표현 형식을 위해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스크린 리더등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아직 스타일 시트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를 제거하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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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 | | 3:13 스크린의 깜박거림 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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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스크린의 깜박거림 피하기 (상대적 중요도: 2, 증거의 강도: 1)
지침 : 웹페이지를 디자인 할 때 화면이 주파수 3Hz에서 54Hz대의 깜빡거림을 피하게 디자인하라.
주석 : (미국내) 간질을 가진 사람의 5%가 광과민성이며 특정 주파수대에서 화면 깜빡거림에 대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발작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 역주 : 이 지침은 움직이는 gif나 애플릿 및 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요도 2에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blink, marquee 태그의 사용이 오히려 현실에서 더 목격하기 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태그는 사용을 안하는것이 접근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 깜빡거림의 주파수 범위가 3hz에서 49hz인 경우 광과민성 발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실천적으로 사이트 첫페이지는 깜빡거리는 요소가 없도록 만들고 다음 페이지에 깜빡거리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경고를 표시하고 깜빡거림이 없는 대체 페이지와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