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장 | | | 4:2 브라우저의 차이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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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브라우저의 차이 고려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모든 사용자들이 브라우저 설정이 동일하다거나 동일한 초기값을 가질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라.
주석 : 시력이 안 좋은 사용자의 경우 더 큰 폰트를 선택하기 마련이며 어떤 사용자들은 배경을 꺼버리거나 적은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폰트를 고정시키는 경우(font overrides)도 있다.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설정을 찾아야 하며 브라우저 설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웹사이트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역주 : 이 지침은 ''브라우저 호환성''과도 이론상으로는 관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IE가 주로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 IE 자체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 주의하면 될 듯하다.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의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미지로 글자를 표현하는것!)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컨데 국내 주요 호텔들의 웹사이트는 이런 면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www.rankey.com의 호텔 카테고리 참조).
필자 개인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외국인(미, 일)을 비롯한 주 사용자의 대부분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작은 글자 크기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폰트와 관련되서 크기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읽기에 불편을 느낄만큼 고대비를 감안하지 않은 글자색이다. 사용성을 배려한 색상의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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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 | 4:2 브라우저의 차이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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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브라우저의 차이 고려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모든 사용자들이 브라우저 설정이 동일하다거나 동일한 초기값을 가질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라.
주석 : 시력이 안 좋은 사용자의 경우 더 큰 폰트를 선택하기 마련이며 어떤 사용자들은 배경을 꺼버리거나 적은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폰트를 고정시키는 경우(font overrides)도 있다.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설정을 찾아야 하며 브라우저 설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웹사이트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역주 : 이 지침은 ''브라우저 호환성''과도 이론상으로는 관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IE가 주로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 IE 자체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 주의하면 될 듯하다.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의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미지로 글자를 표현하는것!)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예컨데 국내 주요 호텔들의 웹사이트는 이런 면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www.rankey.com의 호텔 카테고리 참조).
필자 개인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외국인(미, 일)을 비롯한 주 사용자의 대부분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작은 글자 크기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폰트와 관련되서 크기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읽기에 불편을 느낄만큼 고대비를 감안하지 않은 글자색이다. 사용성을 배려한 색상의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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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 | 4:3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를 위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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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를 위한 디자인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가장 대중적인 운영체제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라.
주석 : 디자이너는 모든 유저의 95%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장 대중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모든 테스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역주 : 구글을 방문한 사용자중 MS사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는 비율은 금년 3월 기준으로 91%이다. 맥 사용자가 4%, 리눅스가 1%, 기타가 4%이다(www.google.com/press/zeitgeist.html 참조). 브라우저 수치와 비슷하게 MS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표준 샘플링이 가능할만한 네이버나 다음의 운영체제 사용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내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상황은 비슷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지침은 ''브라우저의 호환성''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는 국제 표준 규약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준수''라는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체제 특히 데스크탑용 개인 컴퓨터 운영체제에 표준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오픈 소스''에 기반한 운영체제정도가 될 것이다. 즉 리눅스 프로젝트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 되리라고 본다.
실천적으로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운영체제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러그인 차원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며(국내 인터넷뱅킹의 운영체제 호환과 관련하여 freebank.org 참조) 이는 동가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참고로 전통 시장조직론적 입장에서의 IT산업, 특히 운영체제의 ''독점''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현실 설명력이 없으며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는 관점이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이다(간략한 검토는 http://www.emh.co.kr/xhtml/ms_natural_monopoly.html 참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유럽 공정거래 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MS내부메일을 참조. 관련 기사 http://news.kbench.com/?no=24538&category=61&priority=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적인 ''독점이 주는 폐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운영체제 독점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의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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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 | 4:4 대부분의 사용자의 회선 속도를 고려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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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부분의 사용자의 회선 속도를 고려한 디자인 (상대적 중요도: 4, 증거의 강도: 2)
지침 : 대부분의 사용자의 회선 속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라.
주석 : (미국에서는) 업무상에 있어서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이 고속 회선이며 34%가 56K 모뎀(또는 더 느린 속도)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3분의 1이상이 고속 회선을 사용한다.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정보원을 참조하여야 한다. 역주 : 고속선이 일반화된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접속시에도 95.9%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만사항이 느린 통신 속도(50.4%)라는 얼핏보기에 이해안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http://isis.nic.or.kr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참조). 이미 언급하였듯이 만연된 오해와는 달리 단순히 사용자측의 회선속도만으로 사이트의 늦고 빠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서버측 대역폭과 웹서버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무거운 페이지로 구성된 사이트는 곧바로 대역폭 증설과 웹서버 업그레이드의 상당한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비용을 늘릴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측 고속선과는 상관없이 사이트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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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 | 4:5 대부분의 사용자의 해상도를 고려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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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부분의 사용자의 해상도를 고려한 디자인 (상대적 중요도: 2, 증거의 강도: 2)
지침 : 800*600 해상도에 맞추어 디자인하라.
주석 : 디자이너는 모든 사용자의 95%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3년 기준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거의 절반이 800*600의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다. 800*600의 해상도에 맞추어 디자인함으로써 디자이너는 가장 많은 사용자의 해상도를 맞출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해상도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모든 테스팅은 동 해상도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역주 :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지침이다. 믿을만한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으나(krnic이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용자 해상도 조사를 안하는 것은 유감이다.) 800*600 사용자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비율일거라는 추측이다. 이 지침을 논하기에 앞서 사용성 전반에 걸친 원칙 하나를 언급해야겠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교육이나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트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해상도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예컨데 "이사이트는 1024*768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등의)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된다. 민간 분야의 사이트들은 시장 경쟁이 자연스럽게 판단을 내려주나 대체사이트가 없거나 적은 공공부문 사이트들은 이러한 판단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 부문의 사이트 관련자는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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