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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해야 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0 16:14
조회
6360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정보주체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족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은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사망자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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