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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수억 원 부당이득 취한 남성 실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1:29
조회
3481

2년간 개인정보 파일을 3억여 원에 판매한 남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좌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대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였습니다.

판사는 "개인정보 판매 횟수와 양이 매우 많고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범죄로 볼 수 없으며

범죄 수익도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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