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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마이데이터’ 확대·과징금 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10:12
조회
6677
현재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보주체, 즉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폭넓게 활용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보책임자에 대해 형벌 위주로 내려진 것을 과징금 등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되, 과징금 상한액이 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EU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요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KBS NEWS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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