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가이드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5:28
조회
960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WAI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웹 표시 장치가 사용자들에게 깜박임을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전까지는 화면에 깜박임을 넣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움직이는 gif나 애플릿 및 스크립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중요도 2에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blink, marquee 태그의 사용이 오히려 현실에서 더 목격하기 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태그는 사용을 안하는것이 접근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중요합니다.
깜빡거림의 주파수 범위가 3hz에서 49hz인 경우 광과민성 발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천적으로 사이트 첫페이지는 깜빡거리는 요소가 없도록 만들고 다음 페이지에 깜빡거리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경고를 표시하고 깜빡거림이 없는 대체 페이지와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 장애]

 - 광과민성 발작

사용예


■ <blink>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Netscape 에서만 깜박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link>Netscape 에서만 깜박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blink>

<blink> 태그의 경우 깜박이는 빈도는 0.8Hz로 액세스 보드에서 규정한 위험 수치 범위는 아니지만 ESC키로 컨트롤할 수 없고, IE 5.0 이상, 오페라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marquee>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값이 설정된 marquee 태그 입니다.
scrolldelay 속성 값을 "1" 지정한 marquee 태그 입니다.

<marquee>기본값이 설정된 marquee 태그 입니다.</marquee><br>
<marquee scrolldelay="1">scrolldelay 속성 값을 "1" 지정한 marquee 태그 입니다.</marquee>

위에 두가지로 설정한 <marquee> 태그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서 스크린 확대기나 돋보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blink> 또는 <marquee> 태그는 정식 HTML이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ESC키를 통한 컨트롤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에니메이션 GIF, 플래시 등에서도 깜박임 효과의 빈도가 너무 크게 만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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