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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소개
웹 접근성 이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을 만드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준수의 의무화(의무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고령자 분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웹은 교육, 고용, 정부, 전자상거래, 건강, 여가 등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국내 많은 웹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영향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 59.1% / 고령자 54.1% (참고: 전체 국민 평균 83.6%)
인터넷 이용률(%)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전체국민 | 70.2 | 72.8 | 74.8 | 76.3 | 77.1 | 77.6 | 78.3 | 78.3 | 78.4 | 82.1 | 83.6 |
장애인 | 34.8 | 41 | 46.6 | 49.9 | 51.8 | 52.7 | 53.5 | 54.4 | 55 | 56.7 | 59.1 |
장노년층 | 19.3 | 22.5 | 28.3 | 34.1 | 35.6 | 37.6 | 39.3 | 41.1 | 42.6 | 48.5 | 54.1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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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관련 법률
웹 접근성 관련 법률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조항과 권리구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 된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5년 4월 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11일 시행)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① (중략)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 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원문보기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22일 개정)
제 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원문보기 장애인 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이미지 출처 : 웹접근성연구소 2014년 웹접근성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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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WCAG 2.1)
본 표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들이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여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기획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 기술 개발자들이 보조 기술을 설계할 때도 본 표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 저 작 권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 표준번호 : KCS.OT-10.0003/R2
– 개 정 일 : 2015년 3월 31일
KWCAG 2.1 웹페이지로 보기 / KWCAG 2.1 문서로 보기
원칙 1 : 인식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0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0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04.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0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06.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0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원칙 2 : 운용의 용이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08.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0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11. (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1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13. (깜박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원칙 3 : 이해의 용이성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19.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2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원칙 4 : 견고성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