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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아낸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형사처벌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1 10:23
조회
6604
업무상 알아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국민 생명·신체 구제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에선 영장이 없더라도 구제 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조선비즈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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