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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유출시 형사처벌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1:47
조회
3605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일어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는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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