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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호법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4 11:10
조회
9877
올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확대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인데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대표적인 제도를 꼽아본다면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 △둘째, 개인정보보호 사전 실태 점검 제도 △셋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는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 대상은 ‘공공기관’ 위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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