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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령 확대하고 권리 실질화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8 14:02
조회
4801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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