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문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유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1 17:46
조회
128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4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공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타 기관 소관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운영 규정에 근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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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타 기관 소관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운영 규정에 근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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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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