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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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3:36
조회
1505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국민 누구라도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마련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민 누구라도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급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고시(행안부 제2008-10호, ’08. 4. 29) 

 ㅇ 신규 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 : ’09.07.9 ~ 7.23(15일간) 

   - 의견수렴 결과 : 이견 없음 - 의견 제출기관 : 해당사항 없음 

 ㅇ 의견조정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민 웹사이트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 수행에 적용 

4. 주요 제정내용 

 ㅇ 기존 지침은 내부 기준에 따라 준수사항을 마련하였고, 기술적 요구 사항이 불명확하여 적용확대가 곤란 - 웹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 중심으로 지침의 준수사항을 제시 

 ※ 웹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 : W3C, ECMAscript - 기술적으로 불명확한 사항은 실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지침의 목적에 맞게 지침명을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으로 변경 

 ※ 기존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은 폐지 

 ㅇ 웹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준수해야할 표준 5종을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명시 

 ㅇ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모든 대민 웹사이트는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정상동작”하도록 기술적 규정을 신설 - ’11년부터 신규 구축하는 대민 웹사이트에 의무적용토록 규정하여 시행이전 각급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웹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 5종의 국제표준 > (첨부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고시문).hwp)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문위원 김태완 - 전화 : 02-2100-3573, 전자우편 : tanzania@mopas.go.kr 

 ㅇ 참고사항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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